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6 제2항에 따라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마음을 나누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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