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 (아래 사업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내용을 알려드립니다)
노노케어
지역 내 독거노인,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
안부확인, 말벗, 생활 안전점검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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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시설관리사업
참가자격
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- 제외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타 일자리 참여자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,
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)
신청서류
노령연금 수급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 동의서, 사진1장, 도장, 농협통장 사본